결론: 실업급여를 받는 중 빨리 취업했다고 남은 급여가 그대로 일시금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경우를 기본 문턱으로 둡니다.
취업만 하면 바로 신청하나
일반적인 근로자는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등 안정된 재취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당시 65세 이상인 일부 사람에게는 별도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취업일 기준 남은 소정급여일수, 새 직장의 계속고용기간, 이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