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떼는 것과 사업자등록 내용 자체를 정정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상호·사이버몰 명칭·도메인, 사업장 등 등록사항이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확인하세요.
처리기간은 전부 같나
정부24 공식 안내상 상호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도메인이름 변경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사업장 이전 등 다른 정정사유는 총 2일로 안내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인터넷·방문·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정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정부24·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