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할 때는 연차만 떠올리지 말고 가족돌봄휴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일반적으로 연간 최장 10일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돌볼 때인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법정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때문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조부모·손자녀는 다른 직계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90일과 따로 계산하나
가족돌봄휴가로 쓴 일수는 가족돌봄휴직의 연간 90일 한도에 포함됩니다. 두 제도를 완전히 별도 한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