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까지

결론: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하루 2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하루 원래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무조건 2시간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하루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임신은 예외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고용노동부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월급은 줄여도 되나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근로기준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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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6일을 한 번에 쓸 필요 없다: 1일 단위·분할횟수 제한 없음

결론: 난임치료휴가 6일을 한 번에 이어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기준으로 1일 단위 사용이 가능하고 분할사용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검사·배란유도·시술 등 병원 일정이 여러 날로 흩어지는 경우 필요한 날에 맞춰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회사에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은 휴가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병원 일정이 확정되면 사용일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로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 범위를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고용노동부 1350·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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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늘어난다

결론: 난임치료휴가의 총 사용일수는 연 6일로 유지되지만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지금인 9월에는 아직 최초 2일 유급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미 4일 유급’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11월 27일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연간 6일 중 유급 4일, 나머지 2일은 무급 구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같은 시점에 2일에서 4일로 확대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 시점이 중요

11월 전후에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실제 휴가 사용일과 회사 급여처리 기준을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 확인 기준: 고용노동부 2026-08-2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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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현재는 최초 2일 유급이다

결론: 2026년 9월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이고 그중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법정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6일 모두 유급은 아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다만 이 유급기간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확대될 예정이라 신청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날짜를 바꿀 수 있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 취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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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 ‘대체인력 못 구했다’만으로 육아기 단축 거절하기 어려워진다

결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줄어듭니다. 특히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유가 허용 예외에서 삭제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근속기간 미충족, 업무 성격상 분할 곤란·사업운영 중대한 지장, 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이 거절사유로 안내됐습니다.

무조건 모든 신청을 승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법정 예외사유가 남아 있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동 승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단순히 사람을 못 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절하는 범위는 축소됩니다.

9월 18일 이후 신청한다면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회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법정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고용노동부 개정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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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 남성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결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로 안내합니다.

기존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에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자녀 출생 이후 사용되는 구조가 중심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임신 중 건강위험 상황에서도 가족 돌봄을 위해 출생 전 사용길이 열립니다.

신청은 언제

고용노동부 안내상 이 사유의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진단 등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사전 확인하세요.

※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 확인 기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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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이미 시행 중: 방학·입원 때 1주 또는 2주만 쓸 수 있다

결론: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실제 시행 중입니다. 자녀 돌봄이 갑자기 필요할 때 기존처럼 긴 기간만 휴직하는 것이 아니라 1주 또는 2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쓸 수 있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등원·등교가 중지된 경우 등이 대표 사유입니다.

며칠 단위로 줄일 수 있나

1주 또는 2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라 3일이나 10일처럼 임의로 바꾸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녀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학 사유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신청, 입원·휴교 등 긴급사유는 휴직개시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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