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다

결론: 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할 때는 연차만 떠올리지 말고 가족돌봄휴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일반적으로 연간 최장 10일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돌볼 때인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법정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때문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조부모·손자녀는 다른 직계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90일과 따로 계산하나

가족돌봄휴가로 쓴 일수는 가족돌봄휴직의 연간 90일 한도에 포함됩니다. 두 제도를 완전히 별도 한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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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임신 15주 이하는 10일·16주부터 30~90일

결론: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법정휴가 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은 임신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입니다.

예전 5일 기준은 지금 기준이 아니다

과거에는 임신 초기 구간을 더 세분화해 11주 이내 5일 등으로 안내된 적이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15주 이내를 10일로 규정합니다.

무엇을 회사에 내나

휴가 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주의할 점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의료기록과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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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태아검진시간, 회사가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깎을 수 없다

결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그 검진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검진 주기는

고용노동부 최신 안내상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입니다.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장애인,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등에는 기준 횟수를 넘어 검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전체를 쉬는 휴가인가

법은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하루 전체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제도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실제 이동·검진에 필요한 시간과 회사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고용노동부 1350·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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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원칙은 시작 3일 전·진단서 첨부

결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말로만 ‘내일부터 두 시간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법정 신청내용을 갖춰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용자에게 내도록 규정합니다.

진단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

원하는 출퇴근 시각을 정한 뒤 회사 인사시스템에 별도 서식이 있는지도 확인하면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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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까지

결론: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하루 2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하루 원래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무조건 2시간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하루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임신은 예외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고용노동부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월급은 줄여도 되나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근로기준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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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6일을 한 번에 쓸 필요 없다: 1일 단위·분할횟수 제한 없음

결론: 난임치료휴가 6일을 한 번에 이어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기준으로 1일 단위 사용이 가능하고 분할사용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검사·배란유도·시술 등 병원 일정이 여러 날로 흩어지는 경우 필요한 날에 맞춰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회사에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은 휴가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병원 일정이 확정되면 사용일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로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 범위를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고용노동부 1350·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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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늘어난다

결론: 난임치료휴가의 총 사용일수는 연 6일로 유지되지만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지금인 9월에는 아직 최초 2일 유급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미 4일 유급’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11월 27일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연간 6일 중 유급 4일, 나머지 2일은 무급 구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같은 시점에 2일에서 4일로 확대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 시점이 중요

11월 전후에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실제 휴가 사용일과 회사 급여처리 기준을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 확인 기준: 고용노동부 2026-08-2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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