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하루 2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하루 원래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무조건 2시간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하루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임신은 예외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고용노동부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월급은 줄여도 되나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근로기준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