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실업급여를 볼 때 ‘6개월 일했으니 된다’고 단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기본요건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피보험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인지 보는 것입니다.
180일은 달력 180일과 다를 수 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를 달력일수로 그대로 세는 개념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단순한 ‘6개월 재직’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0일만 채우면 끝인가
아닙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하며, 이직사유도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