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도메인 바꾸면 사업자등록 정정 | 일부는 즉시·사업장 이전 등은 2일

결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떼는 것과 사업자등록 내용 자체를 정정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상호·사이버몰 명칭·도메인, 사업장 등 등록사항이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확인하세요.

처리기간은 전부 같나

정부24 공식 안내상 상호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도메인이름 변경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사업장 이전 등 다른 정정사유는 총 2일로 안내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인터넷·방문·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정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정부24·국세청.

같이 보면 좋은 글

개인사업자등록, 홈택스로 신청 가능 | 기본 처리 2일·현장확인 시 길어질 수 있음

결론: 개인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방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홈택스 온라인 신청도 안내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기본 처리기간은 총 2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조건 2일 안에 끝나나

아닙니다.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총 5일, 보정기간이 불산입되는 유형은 총 10일로 안내됩니다.

임차한 사업장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련 증빙 등 사업유형별 추가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신청 전에 업종과 사업장 형태를 먼저 정리하면 필요한 첨부서류를 한 번에 준비하기 쉽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정부24·국세청.

같이 보면 좋은 글

개명 허가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 허가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

결론: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았다고 새 이름 반영이 전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개명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나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신청방법은 방문·우편입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가정법원의 재판 등본과 신고 방식에 맞는 신분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한 줄 정리: 개명은 법원 허가 → 허가등본 수령 → 1개월 이내 개명신고까지 이어서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정부24.

같이 보면 좋은 글

사망신고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아니다 | 방문·우편·수수료 없음

결론: 사망신고는 정부24 안내상 온라인 신청 민원이 아니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행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시·구·읍·면·동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실제 처리는 시·구·읍·면에서 진행됩니다.

무슨 민원인가

사망 사실을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에 반영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심상속과 같은 절차인가

아닙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 자체를 등록하는 절차이고, 안심상속 원스톱은 이후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의 재산조회를 묶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정부24.

같이 보면 좋은 글

차 할부 끝났는데 저당이 남았다면? | 자동차 저당권 말소도 등록 신청

결론: 자동차 대출이나 할부를 다 갚았다고 등록원부의 저당권이 자동으로 정리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정부24에는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이전·변경·말소 등록 민원이 따로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로 자동차365가 안내됩니다.

말소할 때도 서류가 필요한가

저당권 말소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당 신청 유형에 맞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저당권은 '돈을 다 갚음'과 '등록 말소 완료'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정부24.

같이 보면 좋은 글

차량 정보 바뀌면 이전등록이 아니라 변경등록 | 방문·우편·수수료 1,300원

결론: 자동차 소유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바뀌었다면 변경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자동차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1,300원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변경등록을 하는 이유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사업계획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과 헷갈리지 않기

매매·증여처럼 소유권이 바뀌는 절차는 이전등록입니다. 이번 민원은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입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정부24.

같이 보면 좋은 글

새 차 샀다고 등록이 끝난 건 아니다 | 자동차 신규등록은 신조·수입·부활차 서류가 다르다

결론: 새 차를 샀거나 수입차·부활차를 등록한다면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자동차 신규등록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차 종류마다 서류가 같다?

아닙니다. 신조차는 자동차제작증, 수입차는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세관 증명 등 차량 유형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중고차 이전등록과 같은가

아닙니다.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이전등록이고, 처음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것은 신규등록입니다.

한 줄 정리: '차를 샀다'보다 신조차·수입차·부활차 중 어떤 신규등록인지부터 구분하면 필요한 서류를 찾기 쉽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정부24.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