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때 반드시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 전입신고와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수단인 확정일자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 주택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전입신고 메뉴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이사한 곳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또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또는 임대차 사실 확인서)
3.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증명받아, 주택 임대차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4. 확정일자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날인을 받음
- 온라인 신청 –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대부분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
수수료: 지자체별 상이 (보통 무료 또는 소액)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동시 신청 꿀팁
- 동 주민센터 방문 시 전입신고서와 확정일자 신청서를 함께 작성
-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후 곧바로 주민센터 방문해 확정일자만 받기
이상으로 안전한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을 마칩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안심하고 새 출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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