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일하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부터 관련 법률, 고용허가 절차,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의무까지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어 외국인 고용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소득금액 증명원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8].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선택
- 발급유형(한글/영문) 및 증명구분 선택
-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 입력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 수령방법 및 발급희망수량 선택 후 신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5].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설치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 외국인구직자 명부 작성
- 근로계약 체결 규정
- 외국인근로자 보호 조치
- 고용관리 규정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고용 특례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7]:
- 내국인 구인노력 (14일 또는 7일)
-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
-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의무가입 대상이나, 국적 또는 체류 자격에 따라 예외 가능
- 건강보험: 의무적용이나 일부 조건에서 가입 제외 신청 가능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이나 체류 자격에 따라 예외 적용
- 산재보험: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 가입 대상
이러한 정보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실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1]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4-major-insurances-for-foreign-workers/ [2] https://bloggerspassion.com/seo-friendly-titles/ [3] https://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8696 [4] https://rockcontent.com/blog/seo-titles/ [5]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448 [6] https://eps.hrdkorea.or.kr/e9/user/employment/employment.do?method=employProcessCompany [7] https://1350.moel.go.kr/home/hp/counsel/csinfo.do%3Bjsessionid=3CE383DE8F2CAE6E68957172FC3EC791?cs_idx=8 [8] http://www.bfic.kr/new/contents/c1.asp?num=15881&pageno=2&pmode=view [9] https://dissertationsage.co.uk/labour-law-dissertation-topics/ [10]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ad314d551c9ad43adee399d421f7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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