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사업명: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 목적: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서비스 제공
- 대상: E-9, H-2 비자 소지 외국인근로자
- 주요 내용: 상담, 교육, 교류 지원, 시설 및 편의 제공
지원 내용
- 선정규모: 9개 지역 (단위사업 기준)
-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2억원 한도
- 지원기간: 최대 3년 (매년 성과평가 후 연장 결정)
지원 자격
- 기본요건:
- 자치단체가 운영 주체
- 사업수행기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독립적 상담공간 및 교육장 확보
- 매년 사업비의 50% 이상 자치단체 대응투자
신청 방법
- 제출기한: 2024년 1월 18일 18:00까지
- 접수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 제출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및 증빙서류 7부
- 서약서
- 전자파일(USB)
심사 및 선정
- 심사절차: 서면심사 → 발표심사 → 선정위원회
- 주요 고려사항:
- 사업 수행의지 및 계획의 구체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 필요성
- 사업 준비도
주요 일정
- 공모기간: 2024년 1월 9일 ~ 1월 18일
- 결과발표: 2024년 1월 말
- 약정체결: 2024년 2월 초
- 사업운영: 약정 체결 즉시
지원자를 위한 팁
- 지역 특성과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세요.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세요.
- 자치단체의 대응투자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세요.
- 사업 지속성을 위한 장기적 운영 방안을 준비하세요.
-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9, 715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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