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종합 가이드입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채용 조건,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고용 전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 노력을 한 경우 3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3].
-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1].
- 외국인 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하고, 사업주가 선택하면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1].
- 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1].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1].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1].
외국인 근로자 채용 조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2].
- 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중 하나여야 합니다[2].
- 내국인 구인 노력: 규정된 기간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2].
- 고용 제한 사항: 최근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어야 하며, 임금체불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2].
- 보험 가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2].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 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2].
-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기관: 서울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5].
-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구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7].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양한 언어로 외국인 근로자 상담을 제공합니다[6].
이러한 지원센터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도움을 줍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복잡한 절차와 조건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준비와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고려하는 기업은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1] https://eps.hrdkorea.or.kr/e9/user/employment/employment.do?method=employProcessCompany [2] https://1350.moel.go.kr/home/hp/counsel/csinfo.do%3Bjsessionid=3CE383DE8F2CAE6E68957172FC3EC791?cs_idx=8 [3]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1 [4]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1&csmSeq=3&menuType=onhunqna&popMenu=ov [5] https://www.seoullabor.or.kr/portal/cnts/selectContents.do?cntnts_id=A1000076 [6] https://k.migrantok.org [7] http://www.dfwc.or.kr [8] https://eps.hrdkorea.or.kr/h2/center/empSupCen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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