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기 위한 주요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인 구인 노력:
- 사업주는 먼저 고용센터나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1][2].
- 구인 노력 기간은 업종에 따라 7-14일입니다[1][2].
-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내국인 구인 노력 후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2].
-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센터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서 적격자를 추천하고, 사업주가 선정하면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1][4].
- 근로계약 체결:
- 사업주는 선정된 외국인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1][4].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근로계약 체결 후 사업주는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1][4].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1][4].
주요 요건:
- 허용 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8]
- 사업장 규모: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8]
- 4대보험 가입, 임금체불 없음 등의 조건 충족[2][8]
2024년에는 외식업 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전국에서 채용이 가능해졌습니다[5].
외국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에는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Citations: [1] https://eps.hrdkorea.or.kr/e9/user/employment/employment.do?method=employProcessCompany [2] https://1350.moel.go.kr/home/hp/counsel/csinfo.do%3Bjsessionid=3CE383DE8F2CAE6E68957172FC3EC791?cs_idx=8 [3]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401048 [4]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1&csmSeq=3&menuType=onhunqna&popMenu=ov [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719000777 [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843 [7]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500569 [8] https://www.moel.go.kr/local/uijeongbu/info/dataroom/view.do?bbs_seq=2022070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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